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Pullovers of cotton, knitted; M6S-C-9-T52; TWINKIDS; R.KOREA

품목번호6110.2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2909 (시행일자: 2016-03-24)
품명Pullovers of cotton, knitted; M6S-C-9-T52; TWINKIDS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1596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2909-1Pullovers of cotton, knitted; M6S-C-9-T52; TWINKIDS; R.KOREA 이미지 2

물품설명

면 100% 편물제의 스머프 캐릭터가 인쇄된 긴소매 풀오버(네크라인은 원형이고, 어깨선에 오프닝이 있으며, 밑단과 소매 끝부분에 웨이스트밴드가 있음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'저지(jersey)·풀오버(pullover)·카디건(cardigan)·웨이스트코트(waistcoat)와 이와 유사한 의류(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)'가 분류되며, 소호 제6110.20호에 '면으로 만든 것'을 세분류하고 있음.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"이 호에는 ...

등록정보

2016-03-24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1596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