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Narrow woven fabric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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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나일론 섬유사로 직조된 일면에 루프를 형성시킨 파일직물과 뒷면에 후크를 형성시킨 롤상의 세폭직물(길이 : 20m, 폭 5cm) - 용도 : HOOK & LOOP FASTENER 제조용(자동차 내장 접착이나 옷 등)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9606호 에는“테이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되어 있는 프레스 파스너 및 이와유사한 것”이 분류되므로, 본 품과 같이 루프를 형성시킨 파일직물과 후크를 형성시킨 직물을 각각 롤상으로 한 것은 제9606호 에 해당하지 않음 -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에서“세폭직물이란, 폭이 30cm이하인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, 또는 광폭의 직물을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. 직조, 풀칠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..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- 관세율표 제5806호 에는“세폭직물( 제5807호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)과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(BOLDUCS)”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“이 호에는 경사와 위사로 제직된 폭이 30cm를 초과하지 않는 스트립상의 직물로서 양가장자리에 귀가 있는 것을 포함하며, 이 물품은 특수한 리본직기에서 제직되며 여러 개를 동시에 제직하기도 한다. 어떤 경우의 리본은 한쪽 또는 양쪽의 가장자리가 파형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”라고 설명하고 있으며, - 같은 제5801호 의 해설서에서“파일직물은 적어도 3가닥 이상의 연속사로 이루어진다. 즉 팽팽한 장력을 가진 경사와 위사가 기포를 형성하고 다른 한가닥의 경사 또는 위사가 파일을 형성하고 있는 직물이다. 이 파일은 술이나 루프로서 되어 있으며 직물의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덮고 있다. 이것은 보통의 경우 한쪽면에만 있지만 때때로 양면에 있는 때도 있다” 또한“파일직물로서 세폭직물의 범주내에 포함되는 파일등의 직물은 제5806호 에 분류된다”라고 해설하고 있음 - 따라서, 본 품은 합성섬유제의 파일직물로서 세폭직물의 범주내에 포함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806.10-3000호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