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정에 물을 희석한 무색투명액상의 소주를 내용량 750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[알코올 용량: 50(v/v)%, 불휘발분: 없음] - 용도 : 주류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(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), 증류주·리큐르(liqueur)와 그 밖의 주정음료'를 분류하고 있으며, ㅇ 같은 호 해설서에 "(C) 이 류의 전기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주정음료(spirituous beverages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