씨를 제거한 체리(약 50.8%)를 증류주, 당류 등에 저장시켜놓은 것을 내용량 750ml의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[저장액: 알코올함량 25(v/v)%, 불휘발분 약 23.8(w/v)%] - 용도 : 주류 - 저장액은 주세법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제3호 마목의 리큐르에 해당함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'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·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'을 분류하고 있으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 "(3) 시럽·물·화학물질이나 알코올로 저장처리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