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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arp knit fabric of synthetic fibres, dyed; CHAIN, 100% POLYESTER TRICOT KNITTED FABRIC P/D(58/60 POLYESTER F.YARN 400D (S/D)100% 352G/SM); R.KOREA

품목번호6005.32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2914 (시행일자: 2013-04-29)
품명Warp knit fabric of synthetic fibres, dyed; CHAIN, 100% POLYESTER TRICOT KNITTED FABRIC P/D(58/60 POLYESTER F.YARN 400D (S/D)100% 352G/SM)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18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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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규칙적인 공간이 있도록 편직한 검정색 경(經)편직 직물(폭 152.4cm) - 용도 : 의자 등받이 제조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6005호 에 "경(經)편직 직물류[거룬(galloon)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, 제6001호 부터 제6004호 까지의 것은 제외한다]"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, 동 소호 제6005.3호에 "합성섬유로 만든 것"을 세분류 하고 있음 - 동 호 해설서에 "경편직기(특히 라셀 기계)에 의해서 직조된 이런 직물들은 때로는 망직물 또는 레이스(그러나, 제5804호 에 분류되는 레이스와 혼동하여서는 안됨)와 유사하며, 커튼 제조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"고 기술하고 있음 - 반면, 관세율표 제5608호 에 "매듭이 있는 그물감[끈·배의 밧줄(cordage) · 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],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,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"을 분류토록 하고 있으나 - 동 호 해설서 (a)에 "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에 의하여 만들어진 원단상의 망지( 제6002호 부터 제6006호 까지)"는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음 - 본 품은 합성섬유로 만든 염색한 경편직 직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005.32-0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13-04-2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18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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