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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FOAM MOLD

품목번호8480.79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2916 (시행일자: 2012-04-26)
품명FOAM MOLD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20017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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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대쉬보드 core사출품과 skin을 본 장비의 상·하형에 장착한 후 하형 skin에 발포액을 주입하고 발포액이 굳으면서 core와 skin을 결합시켜 스킨 대쉬보드 제품을 생산하는 발포금형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“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(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)”가 분류되며, 동 호 해설서에서 “제8480호에 해당되는 주형은 제외된다.”라고 설명하고 있음. -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“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20017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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