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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weet potato preparation; 고구마고로케; JAPAN

품목번호2008.9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2920 (시행일자: 2013-04-29)
품명Sweet potato preparation; 고구마고로케; 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18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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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쪄서 으깬 고구마 49%, 옥수수가루 4.56%, 밀가루 2.56%, 검은깨 2%, 설탕, 소금, L글타민산 나트륨, 구아검, 정제수 등으로 혼합, 일정 형상으로 성형한 후 빵가루를 묻혀 냉동시킨 물품 - 용도 : 고구마 고로케용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“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”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- 동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18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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