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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Glass fiber woven fabric; F430AAF

품목번호7019.59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2929 (시행일자: 2014-04-25)
품명Glass fiber woven fabric; F430AAF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2070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2929-1

물품설명

유리섬유로 직조한 능직물의 한면에 알루미늄 박을 적층한 시트상(폭 1,220㎜) - 용도: 단열재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“유리섬유[글라스 울(glass wool)을 포함한다]와 이들의 제품(예: 실·직물)”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(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)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20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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