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Glass fiber woven fabric; F430AA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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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설명
유리섬유로 직조한 능직물의 한면에 알루미늄 박을 적층한 시트상(폭 1,220㎜) - 용도: 단열재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“유리섬유[글라스 울(glass wool)을 포함한다]와 이들의 제품(예: 실·직물)”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(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)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