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롤상의 유리섬유 편물을 알루미늄 팩에 소매 포장한 것(규격 7.5 cm x 3.6 m) - 용 도 : 골절부위 고정용 붕대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 “탈지면ㆍ거즈ㆍ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(예: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)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”이 분류되며, 제3005.90-3000호에 '붕대'를 세분류 하고 있음. - 같은 호 해설서에는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