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해바라기유, 카놀라유, 양파, 소금, 설탕, 변성전분, 농축유청단백질, 물 등으로 혼합 조제한 크림색 페이스트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425.2g) - 용도 : 소스(과자류, 야채 등을 찍어 먹음)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'소스와 소스용 조제품, 혼합조미료, 겨자의 고운 가루·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'를 분류하며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(A) 소스(sauces)와 소스용(sauces) 조제품, 혼합조미료(mixed seasonings) : 이 호에는 여러 성분(알·채소·육(肉)·과실·고운 가루·전분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