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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omegranate juice; LANGERS ALL POMEGRANATE JUICE; U.S.A

품목번호2009.89-1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2953 (시행일자: 2017-02-20)
품명Pomegranate juice; LANGERS ALL POMEGRANATE JUICE; U.S.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09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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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2953-1품목분류2과-2953-2Pomegranate juice; LANGERS ALL POMEGRANATE JUICE; U.S.A 이미지 3
Pomegranate juice; LANGERS ALL POMEGRANATE JUICE; U.S.A 이미지 4

물품설명

- 정제수, 석류주스농축물 25%(농축배수 4), 천연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자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1.89L) - 용도 : 직접 음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“과실 주스(포도즙을 포함한다)와 채소 주스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”가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되었거나, 결정 또는 분말형태로 된 것(전부 또는 거의 전...

등록정보

2017-02-20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09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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