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Potassium hexacyanocobaltate; APCC99; PR.CHNA
이미지
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Potassium hexacyanocobaltate를 물에 용해시킨 미황색 투명액상 - 용 도 : 촉매제조용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837호 에는 "시안화물·산화시안화물·시안착염"이 분류되며,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 화합물에 "시아노 코발트산염"을 예시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에서 "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(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)" 및 "화합물을 물에 용해한 것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, 본 품은 Potassium hexacyanocobaltate의 수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837.20-9000호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