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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TEEL GRATING FOR STRUCTURE; PR.CHNA

품목번호7308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2957 (시행일자: 2014-04-28)
품명STEEL GRATING FOR STRUCTURE; 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2112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2957-1품목분류2과-2957-2

물품설명

ㅇ 개요 철강제 베어링바, 크로스바, 엔드바(클로즈 엔드 타입) 등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격자모양으로 용접 및 프레스로 눌러 완전하게 결합시킨 후 직사각형 형상으로 절단한 상태임 ㅇ 용도 - 발전소와 제철소, 화학공장과 같은 공장 시설의 바닥재와 계단 - 선박의 엔진실, 펌프실, 보일러실 등의 바닥재와 계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73류에는 철강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 “제72류 총설은 이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”고 해설하고 있는 바, - 제72류 총설 “(Ⅳ) 완제품의 생산 (C)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”에서 “부식 또는 기타의 산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아연 도장 등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”라고 해설하고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21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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