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Coupler ; 28311-93G00

품목번호8409.99-2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2958 (시행일자: 2013-05-01)
품명Coupler ; 28311-93G00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1782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디젤 자동차(4.5T/5T의 TRK/BUS) 전용 엔진부품으로 흡입매니폴드 윗부분에 볼트로 조립되며 바깥쪽의 공기가 흡입매니폴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AC4B재질의 물품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“....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. .... (d)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(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)과 이들의 부분품”이라고 설명하고 있고, - 관세율표 제16부 총설“부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1782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