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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elf-adhesive film; ANA061003A; JAPAN

품목번호3919.9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296 (시행일자: 2014-01-13)
품명Self-adhesive film; ANA061003A; 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02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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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중심부가 특정형상으로 천공된 직사각형 형태의 황색 투명 Polyimide 필름(가로 12mm, 세로 13mm)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 후 일정간격을 유지하며 일렬로 이형필름(폭 약 35mm)에 부착한 롤상의 것 - 용도 : 스위치 이물 방지용(자동차 창문 스위치 등에 부착)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3919호 에는 "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·시트(sheet)·필름·박(箔)·테이프·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(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)"이 분류되며, - 동 호 해설서에 "이 호에는 제3918호 의 바닥깔개·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(롤상의 것을 불문한다)을 분류한다. 다만,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,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(한면 또는 양면에)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.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·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이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"라고 설명하고 있음 - 따라서,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.90-0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14-01-13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0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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