플라스틱 시트상의 자동차용 실내 매트로서 특정 형상으로 성형제조한 제품 [원형 구멍(홈)이 천공되어 있고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되어 있으며, 일면은 다양한 둥근 직사각형이 돌출되어 있고 다른면은 요철가공되어 있음(크기 약 65cm × 약 50cm, 두께 약 2.2mm)] - 용도 : 자동차 실내용 보조매트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"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"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 "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(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)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