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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Middle sole ; INJECTION PHYLON MID SOLE ; R.KOREA

품목번호6406.90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2961 (시행일자: 2012-04-26)
품명Middle sole ; INJECTION PHYLON MID SOLE 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2001799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EVA 수지 재질의 회색계 신발의 중창(길이 약 30cm) - 용도 : 신발 제조용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6406호에는 “신발류 부분품[갑피(바깥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를 포함한다],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, 각반·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”로 규정하고 있으며, 동 호 해설서에 "신발의 부분품으로 중창 (Middle so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20017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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