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Vibration Testing System; Electro-Magnetic Vibration Testing Machine; G-0215P; JAPAN

품목번호9024.80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2963 (시행일자: 2016-03-28)
품명Vibration Testing System; Electro-Magnetic Vibration Testing Machine; G-0215P; 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0906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2963-1

물품설명

전자석을 이용하여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진동파를 발생시켜 제품(자동차 엔진커버)의 내구성 시험을 위한 전자기식 진동시험기로, 디지털진동제어 시스템, 전력증폭기, 진동발생기, 냉각팬 등으로 구성됨 ※ 복합환경(진동과 온도)을 구성하기 위해 진동시험기(본건 물품)와 온도변화를 위한 챔버(별도장비)가 결합되어 테스트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24호에는 "재료(예: 금속·목재·직물·종이·플라스틱)의 경도· 항장력·압축성·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"가 분류되며,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"이 호에는 금속·목재·콘크리트·섬유 및 직물·지 또는 판지·고무·플라스틱·가죽 등 각종재료의 경도·탄성·항장력·압축성 또는 기계적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0906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