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양쪽 내부에는 깊이 약 10㎜의 나선가공이 되어 있으며(규격 : 길이 약 32㎜ x 직경 약 6㎜), - 롤러, 풀리 등에 장착되어 본 품에 연결되어 있는 구동기기에게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축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“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- 총설에서 “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.”라고 해설하고 있으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