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Self-adhesive film of plastic ; PET FILM DOUBLESIDE TAPE ; R.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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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설명
무색 투명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양면에 아크릴계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양면에 이형지을 부착한 것(폭: 1080mm) - 용도 : 양면 테이프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“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·시트(sheet)·필름·박(箔)·테이프·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(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)”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·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