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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elf-adhesive film of plastic ; PET FILM DOUBLESIDE TAPE ; R.KOREA

품목번호3919.9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2968 (시행일자: 2017-02-20)
품명Self-adhesive film of plastic ; PET FILM DOUBLESIDE TAPE 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0793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2968-1

물품설명

무색 투명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양면에 아크릴계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양면에 이형지을 부착한 것(폭: 1080mm) - 용도 : 양면 테이프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“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·시트(sheet)·필름·박(箔)·테이프·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(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)”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·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07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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