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Bakers' wares; KAMEDA NO KAKINOTANE; JAPAN

품목번호1905.90-105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2970 (시행일자: 2015-05-01)
품명Bakers' wares; KAMEDA NO KAKINOTANE; 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2073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2970-1

물품설명

쌀가루 주성분의 감 씨앗 모양의 쌀과자(약 64%), 탈피 후 유탕처리하여 소금으로 조미한 낟알상의 땅콩(약 36%)이 혼합된 것을 수지제 팩에 소포장한 것 6개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210g, 35g x 6pack) - 용도 : 식용

결정이유

-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'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(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),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(sealing wafer)ㆍ라이스페이퍼(rice paper)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'이 분류되며, 제1905.90-1050호에서 '쌀과자'를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2073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