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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for liquid; Fineline; FineLine 70/70L, FineLine 100P/100LP, FineLine 200P/2000LP; SWISS

품목번호8421.99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2970 (시행일자: 2013-05-01)
품명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for liquid; Fineline; FineLine 70/70L, FineLine 100P/100LP, FineLine 200P/2000LP; SWISS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18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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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크로마토그래프 기기와 연결되어 사용하는 기기로서 생화학적 특성을 가진 특정 수지를 충전한 후 튜브를 통해 투입된 액상의 시료를 화학적 특성[물품별 상이한 친화성(흡착력)]을 이용하여 분리·정제하는 기기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“원심분리기(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),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”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- 동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. 이 호에는 모든 형(물리식ㆍ화학식ㆍ기계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18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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