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의회결정사항
Pocket Photo; PD221; PR.CHN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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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노트북, 태블릿 PC, 핸드폰의 이미지 및 데이터를 유선(USB 케이블) 및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하여 열전사 방식으로 출력하는 프린터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84류 주5호 라목에서 “분리되어 제시된 프린터는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본 품은 분리되어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제8443호에 분류하여야 함 -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“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, 그 밖의 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