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Medicament; PR.CHNA

품목번호3004.90-99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297 (시행일자: 2013-01-14)
품명Medicament; 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0156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Paraffin, mineral oil, microcrystalline wax, essential oil(유효성분 : azulene) 등으로 조제된 크기 약 21.5cmX15cmX2cm의 엷은 청색의 판상을 비닐백에 소매포장한 것(중량 : 450g) - 용도 : 파라핀 욕(관절염 등 찜질용)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"의약품(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(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)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함"이 분류되며, - 동 표 제27류(광물성 연료,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,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) 주 제1호 나목에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0156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