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Bolt; 19-00-183-0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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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4륜 구동 장치인 Transfer Case(부 변속기) 부품 중 하나로 Motor Assembly에 장착되는 축의 일부가 나선가공되지 않은 철강제 육각 볼트 - 용도 : Motor Assembly를 Cover에 고정용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17부에는“차량·항공기·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”이 분류되고, 부 주 제2호에서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(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....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(卑)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(제15부)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(제39류)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, -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“이 표에서‘범용성 부분품’이라 함은 .... 제7318호 의 물품 및 비(卑)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”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- 관세율표 제7318호 에는 "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·너트·코치스크루·스크루훅·리벳·코터·코터핀·와셔(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) 및 이와 유사한 물품"이 분류되며, 동 호 해설서에서 “금속용 볼트와 너트는 그 형상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며, 각 나선의 간격은 좁고 약간 경사가 졌다. 끝이 뾰족한 것은 드물며, 홈이 파진 두부나 스패너로 죄이기에 적합한 두부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, 두부가 오목하게 파일 경우도 있다. 볼트는 너트에 사용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, 금속용 스크루는 거의가 결합될 제품에 나선을 판 구멍이 있어 여기에 박아지는 것이기 때문에, 나사의 길이대로 나선이 파지는데 볼트는 보통 축의 일부가 나선으로 되지 않는다.”고 해설하고 있음 - 따라서, 본 품은 축의 일부가 나선가공되지 않은 철강제 육각 볼트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18.15-2000호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