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Rubber hose; 13-50-034-021

품목번호4009.11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2986 (시행일자: 2013-05-01)
품명Rubber hose; 13-50-034-021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1881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가황한 연질고무제의 호스(길이 약 128mm, 외경 약13mm, 내경 약 8mm) - 용도 : 자동차의 TRANSFER CASE에서 여과한 오일을 GEROTOR PUMP로 연결호스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“고무제의 관·파이프 및 호스(가황한 것에 한하고,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하며, 조인트·엘보·플랜지 등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)”이 분류되며, 제4009.1소호에는 “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되지 아니한 것”이 분류되며, 같은 제4009.11소호에는 “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1881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