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EPOXY AUTO BONDER; DEAB-1900

품목번호8479.89-909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298 (시행일자: 2015-01-14)
품명EPOXY AUTO BONDER; DEAB-1900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0164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298-1품목분류2과-298-2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타발가공 된 Roll type(Carrier tape 합지)으로 공급되는 다양한 자재(SUS/PI/EMISHIELD/EPOXY)를 FPCB 제품상에 정해진 위치에 부착하는 기계[보강재 투입/분리 Assembly unit 및 보강제 가접 Assembly unit으로 구성] ㅇ 구성요소별 기능 1) 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489호에는 “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(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)”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. (a)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0164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