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Brightness Doubling Film(BDF)

품목번호9001.9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3 (시행일자: 2009-01-08)
품명Brightness Doubling Film(BDF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9000004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□ 물품 개요 ○ 반투명한 백색계 플라스틱제 쉬트 양면에 플라스틱 필름으로 보호한 필름 □ 상세 설명 ○ 형태: PET 재질의 Base film위에 , 빛의 분산이나 굴절 등을 일으키기 위해 연속된 규칙적인 삼각형상의 Prism 패턴층( UV Acrylic계 resin 재질)을 형성한 후 상, 하단부 양면을 플라스틱 보호필름으로 적층한 sheet상 ○ 기능: 확산sheet에서 나오는 빛을 굴절 및 반사를 통해 정면으로 집광 시켜 LCD의 정면 휘도를 증가시킴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제39류 주2 “버”에 “90류의 물품, 즉 광학용품, 안경테 등"은 플라스틱제 물품이라 할지라도 39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○ 제9001호 의 용어에 “프리즘”을 규정하고 있으며 - 동해설서에 “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. 광학용품은 빛(가시광선, 자외선, 적외선)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(예 : 반사·감쇄·여과·분산·조준 등)에 의하여 변형된다.” 라고 해석하고 있으며, - 프리즘은 “접착제로 붙여 결합한 복합된 프리즘과 렌즈를 포함”라고 해석하고 있음 ○ 본 물품은 PET 재질의 Base film위에 빛의 분산이나 굴절 등을 일으키기 위해 연속된 규칙적인 삼각형상의 Prism 패턴층(UV Resin 재질)을 형성한 후 양면을 플라스틱 보호필름으로 적층한 물품으로서 - 확산시트에서 나오는 빛을 광학현상(반사,굴절,산란)에 의해 빛을 수직, 수평으로 끌어 올려 BLU 표면의 정면 휘도를 증가시키는 역할. ○ 따라서 본품은 광학용품의 일종인 프리즘으로 보아 통칙1에 의거 HSK9001.90-1000호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9-01-0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9000004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