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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ineapple preparation, Canned; PINEAPPLE SLICE

품목번호2008.2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30046 (시행일자: 2023-08-21)
품명Pineapple preparation, Canned; PINEAPPLE SLICE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30030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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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30046-1Pineapple preparation, Canned; PINEAPPLE SLICE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껍질을 제거하고 조각상으로 절단한 파인애플(55%)을 설탕(7.5%), 구연산(0.06%), 정제수로 이루어진 시럽에 침적하여 철제 캔에 밀봉한 것 용도 : 식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“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”이 분류되며, 소호 제2008.20호에 “파인애플”을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HS해설서에서...

등록정보

2023-08-21

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