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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auce preparation ; 미달미 총강료주

품목번호2103.90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3008 (시행일자: 2025-05-29)
품명Sauce preparation ; 미달미 총강료주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50022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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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3008-1품목분류2과-3008-2Sauce preparation ; 미달미 총강료주 이미지 3Sauce preparation ; 미달미 총강료주 이미지 4

물품설명

찹쌀, 정제수 등을 이용하여 발효한 후 황주, 식용 알코올, 생강, 대파, 향신료, 소금, L-글루탐산나트륨을 혼합‧조제한 황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450ml, 알코올함량 10% 이상) - 용도: 식품 조리용(직접 음료로 마시기에 부적합함)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“소스와 소스용 조제품, 혼합조미료,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”가 분류되며 -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“(A) 소스(sauce)와 소스용 조제품, 혼합조미료(mixed seasoning)”에 “조리용으로 조제되었고 그로 인해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제...

등록정보

2025-05-29

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