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Container ; CARRY CASE

품목번호4202.1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3012 (시행일자: 2015-05-06)
품명Container ; CARRY CASE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2098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3012-1

물품설명

외부가 알루미늄시트로 표면처리된 정육면체 형상의 용기로서, 용기 내부에는 반도체 수리장비의 보드를 고정 및 외부로 부터 충격방지를 위하여 스펀지형태의 내장재가 부착되어 있고, 외부에는 금속제의 고정식 손잡이와 클로저가 부착되어 있음(크기 : 약 57.7 x 44.4 x 11.4 cm) - 용 도 : 반도체 수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"트렁크·슈트케이스·화장품 케이스·이그잭큐티브 케이스(executive case)·서류가방·학생가방·안경 케이스·쌍안경 케이스·사진기 케이스·악기 케이스·총 케이스·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, 가죽·콤퍼지션 레더(composition leather)·플라스틱의 시트(sheet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2098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