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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owder of the products of Chapter 8; Indian gooseberry powder; VC 100 add; INDIA

품목번호1106.3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3030 (시행일자: 2021-03-31)
품명Powder of the products of Chapter 8; Indian gooseberry powder; VC 100 add; INDI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1001245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3030-1

물품설명

○ Indian gooseberry(Amla)를 건조하여 분쇄한 황갈색계 가루를 알루미늄 파 우치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: 100g)(1.25㎜ 금속망체에 전량 통과) - 용도 : 사료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"건조한 채두류(菜豆類)(제0713호의 것), 사고 (sago)·뿌리나 괴경(塊莖)(제0714호의 것),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·거친 가루·가루"가 분류되며, 소호 제1106.30호에는 "제8류 물품의 것"을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"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를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210012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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