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Joint sleeve, DHC JS-240; R.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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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송전선로 및 변전소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관 형상을 띄고 있으며, 알루미늄 합금제 슬리브 내부에 철강제 슬리브가 내장되어 있는 복합 슬리브 (사이즈 : AL 슬리브(길이 : 600mm, 외경 38mm, 내경 24mm) ST 슬리브(길이 : 200mm, 외경 22mm, 내경 10.2mm)) - 용도 : 강심 알루미늄선(ACSR)의 직선 접속개소서에서 전선 상호간의 압축 접속에 사용함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 "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(제15부)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(제39류)"과 "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"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- 관세율표 제15부 주2 가에 " 제7307호 · 제7312호 · 제7315호 · 제7317호 또는 제7318호 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"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- 관세율표 제7326호 에는“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”이 분류되며, 동호 해설서 (1)항에는“편자 : 부츠나 구두용의 프로텍트(결속용 포인트의 부착여부는 불문하다), …(중략)…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(예: 지색(支索)·클립· 브래킷), 인슐레이트 체인용의 지주 또는 연결용 기구[서스펜션 로드(suspension rod)·색클(shackle)·익스텐션(extension) 접속용의 스터드 (stud)가 구비된 작은 고리나 링(ring)·볼소켓(ball socket)·서스펜션 클램프 (suspension clamp)·데드엔드 클램프(dead-end clamp) 등]…(중략)…”을 예시함 - 또한 HS의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3(나)의 규정에 의하면 "주요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구성요소의 성질, 그 용적, 수량, 중량 또는 가격,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"라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, 동 물품의 St슬리브는 Al슬리브를 단순 지지 보강을 해주는 역할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주요특성이 Al슬리브에 있다고 볼 수 있음 - 관세율표 제7616호 에는“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”이 분류되며, 동호해설서 (5)항에는“ 제7325호 와 제7326호 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”의 것이 포함된다고 해설함 - 따라서 본품은 강심 알루미늄선(ACSR)의 직선 접속개소서에서 전선 상호간의 압축 접속에 사용하는 알루미늄제 슬리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, 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16.99-9090호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