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Vegetable extracts; 용각청 농축액

품목번호1302.19-909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30517 (시행일자: 2023-09-04)
품명Vegetable extracts; 용각청 농축액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3003112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30517-1품목분류2과-30517-2Vegetable extracts; 용각청 농축액 이미지 3Vegetable extracts; 용각청 농축액 이미지 4

물품설명

- 도라지를 물로 추출한 후 농축한 갈색계 액상을 소매용 유리병에 담아 스푼과 함께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- 용도: 식용(직접 또는 물, 차 등에 희석하여 음용)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“식물성 수액과 추출물(extract), 펙틴질, 펙티닝산염(pectinate)과 펙틴산염(pectate),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(thickener)(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)”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HS해설서 (A)항에 “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...

등록정보

2023-09-04

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