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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결정사항

COFFEE FLAVOR HL63679

품목번호3302.10-2090
구분위원회결정사항
품목분류2과-3060 (시행일자: 2025-05-30)
품명COFFEE FLAVOR HL63679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50021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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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3060-1

물품설명

방향성 물질* 1.95%, 천연향(커피 추출물) 0.44%, Triacetin 1.8%, 에틸알코올, 정제수 등으로 혼합·조제된 갈색계 액상 * Furfural alcohol 1.08%, Furfural 0.44%, 2-Methyltetrahydrofuran-3-one 0.3%, Acetic acid 0.15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서 “제3302호에서 '방향성(芳香性) 물질'이란 제3301호의 물질,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(芳香)물질만을 말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“방향성(芳香性)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(芳香性)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250021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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