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결정사항
COFFEE FLAVOR HL636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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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설명
방향성 물질* 1.95%, 천연향(커피 추출물) 0.44%, Triacetin 1.8%, 에틸알코올, 정제수 등으로 혼합·조제된 갈색계 액상 * Furfural alcohol 1.08%, Furfural 0.44%, 2-Methyltetrahydrofuran-3-one 0.3%, Acetic acid 0.15...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서 “제3302호에서 '방향성(芳香性) 물질'이란 제3301호의 물질,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(芳香)물질만을 말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“방향성(芳香性)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(芳香性)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