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절단과 반건조한 토마토(50.4%)를 해바라기씨오일(46.6%), 소금(1.6%), 산도조절제(0.5%), 설탕(0.3%) 등으로 혼합 조제된 용액에 침지한 것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280g) - 용도 : 파스타, 샐러드 등에 첨가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002호에는 “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(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)”가 분류되며, 소호 제2002.10호에는 “토마토의 전체나 조각”을 세분류하고 있음. - 같은 호 HS해설서에 “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(제2001호)와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