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Vegetable extracts; LIQUID MORINGA; U.S.A

품목번호1302.19-909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3064 (시행일자: 2015-05-08)
품명Vegetable extracts; LIQUID MORINGA; U.S.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2168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3064-1

물품설명

모링가(moringa) 잎을 분쇄하여 혼합 용매(글리세린, 물)로 추출한 담갈색 투명 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60ml) * 용도 : 물에 희석하여 음용 등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'식물성 수액과 추출물(extract), 펙틴질, 펙티닝산염(pectinate)과 펙틴산염(pectate),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(thickener)(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)'가 분류되며, 제1302.1호에서 '식물성 수액과 추출물(extract)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2168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