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luminium foil backed with paper ; A/L TAPE ; R.KOREA
결정기관
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
0072017000791
이미지
물품설명
알루미늄 박(두께 약 0.05㎜,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.99 미만)의 한 면에 아크릴계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붙인 롤상의 것(전체두께 약 0.07 ㎜, 폭 1080㎜) - 용도 : 테이프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“알루미늄의 박(箔)[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·판지·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(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)가 0.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]”이 분류되며, 소호 제7607.20호에서 “뒷면을 붙인 것”을 세분류하고 있음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