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Refined rapeseed oil; Oriental Spring Oil-NSP

품목번호1514.19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3066 (시행일자: 2025-05-30)
품명Refined rapeseed oil; Oriental Spring Oil-NSP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5002326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3066-1Refined rapeseed oil; Oriental Spring Oil-NSP 이미지 2

물품설명

o 미황색 투명한 오일상의 저 에루크산(low erucic acid) 정제 유채유(에루크산 함유랑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미만) - 용도 : 화장품 원료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결정이유

o 관세율표 제1514호에 “유채유(rape oil, colza oil),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(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)”을 분류하고 있으며 - 같은 호 HS해설서에 “(A) 유채유(rape oil, colza oil) : 브라시카(Brassica), 특히 B. 나퍼스(...

등록정보

2025-05-30

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