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Mixtures of juices; pineapple juice with pineapple cube; THAILND

품목번호2009.90-1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3067 (시행일자: 2013-05-03)
품명Mixtures of juices; pineapple juice with pineapple cube; THAILND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1902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과일주스 85%(파인애플 주스 69.6%, 백포도주스 농축물 12%, 구연산 0.24%, 아스코르브산 0.06%, 물 18.1%)에 육면체의 파인애플 조각(1.5x1x1cm)을 혼합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200g) - 용도 : 식용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"과실 주스(포도즙을 포함한다)와 채소 주스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"를 분류하고, - 동호 해설서에 "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, 재구성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1902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