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머리카락 먼지 각종 이물질 등을 청소하기 위한 물품으로 외부표면을 실리콘으로 감싼 롤러의 접착력을 이용하여 먼지 및 이물질을 수거함 -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, 롤러를 지지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스티키바디, 외부표면을 실리콘으로 감싼 드럼으로 구성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“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”을 분류하고 있고, -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(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)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.“를 설명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