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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ilicone emulsion; SILICONE KM73; R.KOREA

품목번호3910.00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3097 (시행일자: 2013-05-03)
품명Silicone emulsion; SILICONE KM73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18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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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실리콘 오일을 비이온 계면활성제로 유화시킨 유백색 에멀젼상 - 용도 : 소포제 등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(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)가 분류됨 - 본 품은 실리콘수지를 비이온 계면활성제로 유화시킨 에멀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제3910.00-909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18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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