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Bobble filtered water bottle; U.S.A

품목번호3923.3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3097 (시행일자: 2012-05-02)
품명Bobble filtered water bottle; U.S.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2001925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플라스틱제(PET)용기, SCREW TOP과 PULL TOP이 필터와 연결된 것, 투명한 플라스틱제(SBC)로 만들어진 뚜껑으로 이뤄진 휴대용 물병 ※ 필터형태 : POLYETHYLENE BOUND CARBON 100%을 빗살무늬 플라스틱제 하우징에 넣어져 있음 - 용도 : 물병에 물을 담고 LID를 장착하여...

결정이유

-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용기와 필터가 붙은 LID, 뚜껑으로 이뤄진 복합물로서, 필터가 정수기능을 갖더라도 플라스틱제 용기가 없으면 물을 저장·보관·음용할 수 없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물병에 있는 물품임 - 아울러, 물품명이“Bobble filtered water bottle"이며, 물품 설명서상에서도 볼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2001925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