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피타아제(Phytase)와 부형제(밀기울)를 혼합·조제한 황색 분말상 - 용도 : 보조사료[효소제, 사료 톤당 200g 첨가 권장]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“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”가 분류되며, - 같은 호 HS해설서 (C)항에 “이 호의 효소에는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가 포함되며 조제효소(prepared enzymes)는 앞에서 설명한 효소농축물(Enzymatic concentrates)을 더욱 희석하거나 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