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척한 귀뚜라미[House cricket(학명:Acheta domesticus)]를 건조 후 냉동한 것 - 용도 : 사료용 ㅇ 시료사진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결정이유
o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"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"이 분류됨 - 참고로 제0106호의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의 예로 “곤충류”를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귀뚜라미를 건조 후 냉동한 것으로 곤충의 사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