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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auce; HOT SAUCE; HS500; R.KOREA

품목번호2103.90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3110 (시행일자: 2012-05-02)
품명Sauce; HOT SAUCE; HS500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20018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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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대파, 다시마, 새우, 멸치에 물을 넣고 추출한 액에 고추추출액, 간장, 설탕, 물엿, 고추분말, 딸기잼을 혼합, 조제한 후 농축한 적색 페이스트상 - 용도: 치킨용 소스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가 분류되며,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"이 호에는 설탕·향신료·향미료 등의 여러 성분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되며,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다."라고 설명하고 있음 - 본 물품은 대파, 다시마, 새우, 멸치에 물을 넣고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20018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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