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수삼 근을 수차례 증숙, 건조하여 만든 흑갈색 홍삼을 비닐용기에 개별포장하여 지제상자로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: 5g × 30 뿌리) - 용도 :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음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“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(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,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,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)”이 분류되며, 제1211.20-13호에서 “홍삼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