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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Red ginseng major roots; 통째로 우려먹는 흑삼

품목번호1211.20-1391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312 (시행일자: 2019-01-15)
품명Red ginseng major roots; 통째로 우려먹는 흑삼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02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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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312-1Red ginseng major roots; 통째로 우려먹는 흑삼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수삼 근을 수차례 증숙, 건조하여 만든 흑갈색 홍삼을 비닐용기에 개별포장하여 지제상자로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: 5g × 30 뿌리) - 용도 :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음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“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(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,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,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)”이 분류되며, 제1211.20-13호에서 “홍삼...

등록정보

2019-01-1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02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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