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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Homogenised apple preparation; APLLE(STRAINED); M-51; 70g; JAPAN

품목번호2007.1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3122 (시행일자: 2012-05-02)
품명Homogenised apple preparation; APLLE(STRAINED); M-51; 70g; 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20018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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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사과(99.9%)에 미량의 비타민을 첨가하여 열처리 후 곱게 균질화한 황갈색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(70g/bottle) - 용도: 유아용 이유식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“잼·과실제리·마말레이드·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(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하며,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)”가 분류되며, - 제20류 소호주 제2호에서 “ 소호 제2007.10호에서 '균질화한 조제품'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20018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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