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ood preparations of rice flour; EROM SAENGSHIK BIEN;
결정기관
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
0072016001808
이미지
물품설명
곡물가루(현미가루 주성분, 보리, 차조 등), 프락토올리고당, 두류가공품, 분리대두단백 등으로 혼합·조제된 담황갈색계 가루를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것(내용량 : 40g) - 용도 : 생수, 음료 등(150~200ml)에 1포를 넣고 흔들어 먹음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"고운 가루·부순 알곡·거친 가루·전분의 조제 식료품"이 분류되며,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"이 호에는 고운 가루·부순 알곡·거친 가루·전분 또는 맥아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,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료품 대부분을 차지하는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