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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Acerola juice powder; ORGANIC ACEROLIFE 17% NATURALLY OCCURRING VITAMIN C

품목번호2009.89-1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3125 (시행일자: 2021-04-02)
품명Acerola juice powder; ORGANIC ACEROLIFE 17% NATURALLY OCCURRING VITAMIN C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10012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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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3125-1Acerola juice powder; ORGANIC ACEROLIFE 17% NATURALLY OCCURRING VITAMIN C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아세로라 주스 분말(제시함량: 약 45~55%), 말토덱스트린(제시함량: 약 45~55%)으로 조성된 황색계 분말 - 용도: 식품 제조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“과실 주스(포도즙을 포함한다)와 채소 주스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”가 분류되며, 소호 제2009.89호에 “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: 기타”를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...

등록정보

2021-04-0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21001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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